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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몰래 다가가 끌어 안고 몸 만진 60대 남성 벌금형

"진지한 반성 필요해…처벌 전력 없어" 벌금 300만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일하고 있는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끌어안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호텔 객실부 과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호텔 객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 B씨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끌어안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손으로 한번 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이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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