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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노령연금 분할 요청한 배우자… 法 “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공단 별거 기간 포함해 분할연금액 18만 원 산정

원고 “95년 별거 후 98년에는 거주지도 옮겨”

“별거·가출 사유는 실질적 혼인관계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 사진제공=국민연금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지급 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국민연금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별거 시점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하고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해 202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2023년 2월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매년 분할되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단은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를 혼인기간으로 인정, 176개월치 월 18만8650원씩 소급분 총 1008만6100원을 분할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혼인 후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 8월부터 거주지도 옮겨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연금법 제1항에서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명의의 계좌들에서 B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렵고 별거 시점 이후로는 서로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냈다”며 “종합하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A와 B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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