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물가협회, 납품대금연동제·하도급대금연동제 컨설팅 사업 전문기관 동시 선정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계약체결 관련 컨설팅 지원

사진 제공=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공식홈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식홈페이지, 한국물가협회 공식홈페이지




한국물가협회는 납품대금연동제와 하도급대급연동제의 연동지원 확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원가확인·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와 하도급대급연동제는 하도급계약 등에서 주요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담아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동지원 확산본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1.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2.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23년 시범사업 5개 기관에서 올해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조정원은 2개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다.

두 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물가협회는 “납품대금연동제와 하도급대금연동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지난 납품대금연동제 컨설팅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연동약정 체결에 더욱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연동제 지원사업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