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해 인지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학습부진 학생의 유형은 크게 학습형, 놀이형, 또래형, 심리적장애형, 인지적장애형, 무지향형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장애형’에 해당하며, 인지적 장애에 집중하여 제정한 조례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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