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청소 중이던 부하 여직원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껴안으며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호텔 객실부 과장인 A씨는 2019년 3월께 객실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 B씨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에도 청소를 하고 있던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손으로 한 번 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업무상 자신에게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신체를 만지거나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일반인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다만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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