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리서 산 아이 가방, 싸다고 좋아했는데…알고보니 '발암물질' 범벅

치발기 등 유아·어린이 제품 8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가죽가방에선 인체발암가능물질 기준치 최대 56배 검출

시, 中 '알테쉬' 등 온라인 플랫폼 상시 안전성 검사 가동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 대비 약56배 검출된 어린이 가죽 가방. 사진제공=서울시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나왔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유아·어린이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튜브. 사진제공=서울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사탕모양 치발기 △바나나모양 치발기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 치발기 국내외 제품 비교. 사진제공=서울시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에서도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시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 알리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단체와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