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고령층 유권자들을 태워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6일 오전 각각 인천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이동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날 경찰은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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