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합차가 노인 태워 투표소 간다”…경찰,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조사

승합차에서 내린 노인들. 사진 제공=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 후보 캠프.




인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고령층 유권자들을 태워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6일 오전 각각 인천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이동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날 경찰은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