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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공무원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각자 가정 있어 양육 어렵다 판단해 유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다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가정이 있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B양을 데리고 가 유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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