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 장기간 무단 거주한 데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창원경일고등학교 생활관을 수십년간 이사장, 교장 등의 관사로 사용한 데 대해 법인 관계자 등에 감봉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건물에는 교장과 교장 모친인 법인 이사장, 교장 친척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가족 6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일고 생활관은 1987년 2층 건물로 준공해 1993년 2개 층을 증축해 현재는 주거용 관사 5실과 강의실 1실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측은 당초 관사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생활관으로 잘못 설정했다고 해명하며 지난해 12월 해당 시설을 관사로 용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 조사를 하지 않고 이사장과 친인척이 관사를 점유하도록 방조한 점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또 학교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점유한 법인 이사장과 친척 교사에게는 각각 ‘경고’ 및 ‘주의’를 처분했다.
또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 1058만 1330원을 관사 거주자에게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고 창고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관사를 정비해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 부서에 사립학교 현황을 파악해 관사 관리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1월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법인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 교육시설인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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