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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 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뇌물 혐의 12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3년 구형

검 "고위직과 기업간의 정경유착 행위"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 3400만 원을,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을 받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징역 1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경협사업을 계기로 일어난 고위직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 행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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