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위문품으로 꽃게를 전달한 ‘익명의 시민’이 화제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방 안전센터 등 관서 약 30곳에 꽃게 상자 2kg짜리가 위문품으로 배송됐다.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총 280여 곳에도 꽃게 상자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기부자는 함께 전달한 편지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꽃게 상자를 보낸 이유를 밝혔다. 이 기부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자 농수산물을 위문품으로 준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관과 소방관은 이 꽃게 상자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위문품은 산 꽃게인 탓에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일도 어렵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문품은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꽃게 상자를 반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규정과 법률을 검토해 보니 기부자 의도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달 기사 등을 수소문해 기부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도 경찰과 동일한 판단하에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위문품 배달 현황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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