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에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이다. 이 중 임산물 불법 채취는 32건(34%)에 달한다. 매년 30여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 초에도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 채취자가 적발된 바 있다.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 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상당하다. 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단속에 봄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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