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나물 불법 채취 그만”…5월 말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입산 통제구역에서 임산물 무단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에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이다. 이 중 임산물 불법 채취는 32건(34%)에 달한다. 매년 30여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 초에도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 채취자가 적발된 바 있다.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 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상당하다. 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단속에 봄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