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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알바 폭행' 말리다 "부상에 생활고"…'의상자' 추진한다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50대 남성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20대 여성을 돕다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남 진주시는 최근 해당 폭행 사건을 말리다 다친 A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며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20대)를 폭행하는 남성 C씨(20대)를 말리다가 자신도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병원과 법원을 오가느라 회사를 퇴사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또한 영구적 청력 상실을 진단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다. 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570여만원, B씨에게 48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시는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상자란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검찰은 C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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