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지각 대장’이라고 표현한 공보물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선관위 결정문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윤 후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청사 9시 이후 출근 97%”,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늦장 출근” 등의 문구와 함께 ‘지각 대장’이라는 비판 문구를 썼다.
윤 후보의 지적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는 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전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선관위의 결정 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유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고발 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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