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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받고도 무국적?…대법 "부모의 과실이라면 자녀 국적 인정해야"

국적 취득 과정 밟지 않은 부모 과실 있더라도

자녀에게 그 책임 물을 수 없어…파기환송 결정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주민등록증까지 받고도 행정청의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5년의 소송을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지난달 12일 돌려보냈다.

A씨 남매는 각각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 부모는 혼인 신고 전에 2001년 남매의 출생 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음을 전제로 행정청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함께 남매가 17세가 되던 2008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이들 남매를 국적비보유자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에 모친 귀화 당시에도 부모는 자녀들의 국적 취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에 남매는 불복해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남매는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다. 대법원은 다시 결과를 뒤집고 하급심에 재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는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봤다.

또 부모가 국적 취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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