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설 후 불법 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을 주요 사칭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 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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