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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명 추가 구속

단일 종목 범행으로 최대 규모

2명 새로 붙잡히며 총 14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추가 구속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 조직의 조직원 2명이 이달 7,8일에 각각 추가로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구속 12명·불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며 구속기소 인원은 총 14명이 됐다. 이 중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 모(55)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분리종결을 요구하며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12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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