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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판결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3부에 배정…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아  

엄 대법관, 2021년 서울고법서 정 전 교수에 유죄 확정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이 과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에게 배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각각 1명이 주심과 재판장을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 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판결했다.



이번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과거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흥구 대법권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졌다.

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혹은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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