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과수 산지 변화,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달 26일 처음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적응센터,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변화로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나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수 생태계 변화에 따라 과일 재배 품종을 바꾸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 침수 피해 방지 목적의 물막이판 설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기본법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탄녹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기후적응법이 새로 제정되면 탄녹법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탄녹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후적응법을 따로 두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등이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해 11월 ‘기후변화적응법(KAnG)’ 초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응을 위한 계획을 작성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일본도 2018년 ‘기후변동적응법’이라는 명칭으로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법을 수립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응법을 따로 만들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적응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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