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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부터 처리 속도낼 것"…앞으로 尹 거부권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월 8일 귀성 인사를 하기 위해 용산역을 방문,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시위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며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사망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대사로 전격 임명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부산 내 유일한 민주당 1석을 얻어낸 부산 북구갑 전재수 당선인은 당선소감 중 “(자신에게) 채 상병 특검법 통과의 사명이 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재수가 국회에 있는 한, 진실과 특검법이 절대 좌초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심의 이탈을 확인한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된다”며 “또 특검들이 막 발의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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