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집행정지를 세 번 모두 각하한 가운데, 정부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첫 판단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징계 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부터 3개월 간 면허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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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현재까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모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모두 신청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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