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전취식하고 경찰 뺨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 출동하자 "너네가 뭔데"  

지구대 순경에 욕설·폭행해  

법원로고.연합뉴스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 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 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박 모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씨가 40분 가량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박씨는 결국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신 모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한씨는 신씨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한씨는 "XX놈아, 니네가 뭔데 XX이냐"면서 손바닥으로 신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