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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2심 결론 나온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일당, 피해자 납치 살해후 야산에 암매장

檢 “유족들 여전히 극심한 고통 호소”

1심은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야밤에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범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후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유족들은 아직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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