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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에 빙초산 뿌린 30대 여성 구속기소

자는 피해자 얼굴에 빙초산 붓고

흉기 휘두르는 등 살인 계획 정황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남편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빙초산을 뿌리는 등 살인을 저지르려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전날 남편을 살인하려 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A씨는 강북구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부부 간 다툼 끝에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빙초산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이후 새벽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의 얼굴에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를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몸 곳곳에 3도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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