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민안전의 날(4월16일)을 맞아 28일까지 2주 동안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신고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을 신고받는다. 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기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민·관의 건설 관계자들은 물론 도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