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홍보 현혹되지 마세요'

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등 사업계획 확정조차 안돼

용인시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내걸었다. 사진은 수지구청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14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현재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다. 또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용인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사회관계망서시브(SNS)에 배포한 데 이어 주요 행정 소요지에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