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동생이 죽었다며 장례비를 구실로 연인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병간호하던 동생이 사망해 관 값을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갚겠다"며 300만원을 뜯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지인 C씨를 상대로 사업을 핑계로 1130만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에게 3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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