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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재판 본격화… 의혹 받는 전·현직 의원들 혐의 부인

4·10 총선 이후 첫 재판 진행

윤 의원 "제공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

나머지 의원 "300만 원 받은 사실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총선 이후 첫 재판에 참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각자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부외선거자금으로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 단순 전달만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인정하고, 1000만 원 부분도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을 보고 정치자금법이 왜 들어갔는지 의문이었는데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공이라는 표현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으로부터는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윤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돈 봉투 살포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의원 측은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중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선거자금 1100만 원 제공과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당 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정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이를 수수한 혐의다. 윤 의원은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한 혐의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0일로 공판기일을 정하고 이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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