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전체 인원의 약 10%에 이르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소를 주도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1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360명 이름으로 박 차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필수 의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으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휴직권·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법상 각종 행정처분과 명령의 주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전공의들은 박 차관을 정조준했다. 정 씨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간 정상적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다”며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씨는 특히 고소에 이른 결정적 계기도 그의 발언에 따른 모멸감이었으며 총선이 끝난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질문에는 “환자들에게 부채 의식이 있다. 원만한 합의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도 무관하며 고소에 동참한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원장은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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