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9살이나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해당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했다.
심지어 A씨는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으며,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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