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독도는 일본 땅” 망언에…정부 "즉각 철회하라"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日, 외교청서서 "징용판결 수용 못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