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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