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 그 중 최상위 단계인 국내 운영본사 총책 A씨와 자금세탁 팀장 B씨, 대포통장 공급 팀장 F씨 등 총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23명으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탱방으로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속여 허위사이트 가입을 꼬득였다. 이들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 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 4000여만 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 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 9528만 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와 문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