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자료·구상권 청구 등 5건…세월호 재판 여전히 '진행중'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달 23일 항소심 선고 앞둬

세월호 유족 382명이 제기한 보상금지급결정 취소 소송과

특조위 조사관 31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 중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았지만 유족 등 피해자들은 아직도 법원을 찾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와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이 끝을 맺지 못한 탓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나왔으나 여전히 정부·유족 사이 구상권 등 각종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에 환송 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측 판단이다. 윤 전 차관은 다섯 번의 재판 끝에 11건의 공소 사실 가운데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윤 전 차관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됐으나 유족 등 세월호 관계자들의 법정 다툼은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고법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관련 주요 소송만 5건에 이른다. 세월호 유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은 올해로 7년째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위자료를 받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관련해 당시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 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조사관 측과 정부 모두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날 선고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으로 일정이 일주일가량 순연됐다.

이밖에도 정부가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도 2건이나 남아 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 부두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에 올라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바다를 향해 국화꽃을 던지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여야 지도부도 추모에 동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