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서울 도봉구의 자취방에서 50대인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모친은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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