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노 관장은 변론 종결 후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가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재판이 아주 세심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변론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오늘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프리젠테이션 통해 변론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노 관장은 “앞으로 남은 삶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다”며 변론을 마친 소감을 짧게 답했다. 다만 SK 주식 형성 기여분이 1% 미만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지난달 12일 6년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던 두 사람은 이날도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노 관장이 오후 1시 50분경 먼저 법원에 도착했고 약 5분 후 최 회장이 뒤따라 출석했다.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오겠다”는 짧은 답을 남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양측 정리 프리젠테이션 30분씩 진행과 함께 당사자 각자 5분씩 입장을 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후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에 진행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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