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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들 구속영장 청구

입찰 심사 장사로 뒷돈 수수 혐의

경쟁업체 간 더 많은 액수 제안토록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C 씨는 같은 해 3∼5월께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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