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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유포하면 징역형도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해도 공유·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영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한 형사사법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은 형사 입건돼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작자가 이를 공유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런 딥페이크물이 외부에 유포됐다면 제작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처벌 대상이다.



법무부는 새 입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유포하는 사람은 이들 두 가지 법에 저촉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라 패리스 법무·내무부 피해자·보호 담당 정무차관은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 불가"라며 "새 법은 이런 이미지 제작이 부도덕한 범죄이자 여성혐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제1 야당 노동당도 "정부가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을 범죄화하라는 노동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환영했다.

영국 채널4 방송은 방문자가 가장 많은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 5곳을 분석한 결과 배우와 TV 스타, 가수, 유튜버 등 유명인사 약 4천명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3개월간 이들 5개 웹사이트의 조회수는 1억 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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