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다. 또한 도주를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허위 짜깁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풍자 차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가 만든 허위 짜깁기 영상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렸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별도로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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