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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밥 먹고 장염 걸렸다”… 음식점 협박해 합의금 받은 30대 덜미





수백 곳의 음식점을 돌며 자영업자를 협박해 사기행각을 벌여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의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418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가 합의금을 거부하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점주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을 합의금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스마트폰으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곳은 전국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돼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부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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