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대구지검 차장검사)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항소 이유 설명 과정에서 “과연 피고인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원심에서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 내용을 나누는 통화나 메시지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원심의 양형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전면으로 위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점에서 징역 1년 선고는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강조했다.
김웅과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자료 전달 과정에서의 제3자 개입 가능성에는 “없다”고 확실했다. 공수처는 “1차 고발장 20장과 2차 고발장 8장을 순서대로 선택해서 그대로 전송이 됐다”며 “이는 시간 순서로 보면 제3자가 도저히 개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 개입 확인을 위해 조성은과 김웅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조씨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신문 없이 제3자 개입이 없다고 했다”며 “김웅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을 때 당시 일정과 조씨의 진술이 타당한지에 대해 쌍방이 공방을 안 벌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전 이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지난 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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