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26사건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측 "사법부 재평가 필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의 재심 청구 4년만

유족 측 "재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계기 되길"

6월 12일 추가 공판…증언 토대로 재심 여부 결정

10·26사건 현장검증하는 김재규. 연합뉴스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17일 첫 심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의 재심 심문은 유족이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 씨도 재판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유족은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첫 심문 기일로 재심 청구한 이유와 법리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김재규 사건은 역사적인 부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유신 독재에 대한 항거,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사법평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재심을 신청한 결정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판조서를 비교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진행한 진술 내용이 왜곡되게 서술된 내용도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과장됐는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12일 공판을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의 증언을 듣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재규, #재심, #박정희, #사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