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맛집만을 무작위로 골라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금품을 요구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 왔으며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 전화를 걸어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왜 내 돈으로 약값을 내야 하느냐',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을 먹은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모든 시도에 걸쳐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피해액만 418개 업소, 9000만원에 이른다.
‘장염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식점에서 받은 합의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심남진 형사기동대 2팀장은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심 팀장은 "만약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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