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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민주·윤미향 찬성…여당은 불참

'농산물값 차액 보전법'도 처리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의 후속법 및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을 18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총 12명 중 12명 찬성으로 직회부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자 관련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대신 농협협동조합 등의 매입 조항을 담았다.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정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해왔다.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할 수 있고 쌀의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된 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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