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업소 18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중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곰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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