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된 여권을 맡기고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 천만 원대 장비를 빌린 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이를 처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 관련 사기는 재발 위험이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메라를 빌릴 때는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으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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