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지에서 의원·클리닉 등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구글의 지도 정보 서비스 ‘구글 맵’의 악성 리뷰 방치로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글 작성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각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60여 명은 이날 도쿄지법에 구글을 상대로 1인당 2만3000엔, 총 150만엔(약 13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구글맵에 붙은 일방적이며 악의적인 리뷰가 병원 영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맵은 인터넷상 지도에 점포나 시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표시되는 서비스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용자가 익명으로 총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리뷰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항이 되기에 일방적인 내용이나 허위 사실은 해당 점포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소송을 낸 의사들도 이 같은 악평에 시달린 경우다. 5점 만점에 평점 1은 기본이고, ‘정신 나갔다’, ‘(환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같은 평가도 많았다. 의료 기관에서 리뷰 란에 일일이 반론 댓글을 다는 것이 어려운 데다 일부 의사는 구글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악평 작성자가 아닌,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도 플랫폼 운영자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며 이익을 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이 서비스 제공으로 광고 수입 등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질 리뷰가 게재되는 상황은 내버려둬 결국 병원 운영자인 자신들이 악평에 대한 대응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겪고,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구글맵은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악평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를 없애는 데는 리뷰 작성의 장을 만든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을 삼가면서도 “부정확하고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을 줄이려 노력하고, 부정한 리뷰는 삭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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