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강소 소공인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다음 달 9일까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모집

제품개발, 환경개선,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개척 등 지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개 사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모집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뛰어난 기술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