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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比 5%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인상 한도는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60%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인하했다. 행안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적용 비율을 해당 연도 과세표준의 5%로 정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과 경기의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지방에서는 하락한 지역이 많아 혜택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을 상한율 범위(0~5%)의 최대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년(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간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한다. 빈집 철거 이후 토지를 주차장·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면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총주택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5조 7924억 원) 대비 1.2% 늘어난 5조 8635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지난해(29만 2587원)보다 36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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